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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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공직자가 업무 중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택지 개발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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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과 10년 내 퇴직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발생한 이익은 모두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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