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5년 징역' 가능해진다
지속적인 스토킹은 범죄…100m 이내 접근 금지 가능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타인을 쫓아 다니며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스토킹을 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재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35명, 기권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경범죄 처벌법인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그친다.
이번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행하는 것을 '스토킹 범죄'로 정의하고,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법원의 잠정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발생 우려가 있거나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한 뒤 지방법원 판사에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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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도 강화됐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흉기 또는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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