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에 대한 살해협박 규제 안해" 페이스북 가이드라인 논란
특정인 살해한다는 내용이라도 태그 없으면 삭제 안해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페이스북이 공인에 대한 간접적 살해 협박 등 위협적 게시물을 일부 허용한다는 내용의 게시물 검열 규칙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입수한 페이스북 게시물 검열 규칙 문건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명인에 대한 위협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해당 인물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상 관련 게시물을 모두 허용한다.
페이스북은 정치인, 연예인을 비롯해 다수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와 언론에 수시로 언급되고 있는 인물까지 폭넓게 공인으로 분류한다.
가디언이 공개한 페이스북의 검열 기준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공인에 대한 위협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올릴 경우 당사자를 직접 태그(tag)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정 공인을 살해할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이라도 당사자를 직접 태그하지 않으면 삭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폭력적 게시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기구 디지털혐오방지센터의 임란 아메드 설립자는 "공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단지 게시물에서 당사자를 직접 태그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에 대한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꼬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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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공인에 대한 비판적 토론은 자유롭게 허용돼야 한다"며 "다만 과도한 혐오적 표현에 대해서는 적절히 규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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