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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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맹견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견주 이모(76)씨 측이 법정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정금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채 방치해 스피츠를 물어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견주도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씨의 변호인은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 체계에서 동물은 재물로 분류된다.

이씨는 재판이 끝난 후 "당시 집에 있는데 우리 개가 스피츠를 발견하고 뛰쳐 나가 미처 제지할 수 없었다"며 "사람은 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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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로트와일러는 과거에도 다른 소형견을 공격해 죽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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