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건수사 앞으론 검사장·검찰총장이 승인해야 가능
별도 승인 없으면 수사주체 분리 지침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시행을 예고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은 그동안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지적돼온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가 본건 범죄를 수사하다가 별건 범죄 단서를 발견해 수사를 시작하려면 단서가 객관적이고 발견 절차도 적법해야 하며, 소속 청 인권보호담당관 점검을 거쳐 검사장 승인을 받은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별도 승인 없는 한 본건과 별건 수사부서는 분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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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측은 이번 지침 제정에 대해 "별건수사의 처리에 관한 보고와 승인 절차를 규정함으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에도 검찰 직접수사에서 인권중심의 수사관행이 실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새 지침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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