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신임 조정원장 "조정기간 단축·동의의결제 성과 분석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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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4일 취임한 김형배 신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분쟁조정기간을 단축하고 기업결합 이후 사업자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동의의결 사례를 분석해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조정원을 통한 분쟁조정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건처리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시간은 곧 비용인 만큼 조정 과정 전반을 살펴 지난해 평균 49일이었던 조정기간을 더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신청된 분쟁조정 3008건 접수 중 2972건을 처리했다. 조정 진행사건 중 76%인 1308건이 조정성립됐다. 절약된 소송비용 등을 포함시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금액은 1207억원 달한다.


김 원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조정원이 수행하는 동의의결 이행관리를 위해 기존 사례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그는 "동의의결이 제재에 상응하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인 만큼 준수여부와 시정조치의 효과성을 점검하는 이행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결합의 경우 특정 사업 매각 등의 구조적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된 향후 시장 상황에 변화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조정원은 동의의결 이행관리와 가맹종합지원센터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됐다. 향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도 해야한다. 그는 "조정원을 공정거래진흥원으로 개편하려고 하는데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존 주요업무인 ‘조정’에 더해 사전에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기업 대상 교육과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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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장은 공정위 대변인과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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