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도는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설명회 대신 책자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배포 책자는 ▲지방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제도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업 운영 시 알아두면 좋을 지방세 관련 상식, 최근 법 개정 내용과 최신 유권해석 사례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책자를 시군 세무부서와 도내 법무사 및 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서 24일부터 기업들에게 배부한다.
일반인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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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이 책자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알아야 할 지방세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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