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률 높은 11개 항목 보장금액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

무안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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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재해·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은 19개 항목이며, 주민등록상 무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강도 사망·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11개 항목 보장금액을 1000만 원 인상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성폭력 피해보상금, 강력범죄피해보상금 등 8개 항목의 보장금액은 지난해와 같다.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군민안전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무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산 군수는 “보험금이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을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무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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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무안군에서는 익사, 농기계사고 등의 피해를 본 3명의 군민이 총 235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ohj135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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