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김병욱, 본회의 참석 이유 공판기일 변경 요청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공판 또 연기…5월로 늦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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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의 공판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 피고인은 박 장관과 민주당 박주민·김병욱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 등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현직인 박 의원과 김 의원 측은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냈고, 다른 피고인들도 공판기일 변경에 동의했다.

지난해 11월25일 마지막으로 열린 이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재판이 2차례 연기됐다.


그 사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번에 공판기일 변경이 다시 이뤄졌다. 재판은 5월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 등은 2019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초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23일과 11월 25일 열린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해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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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27명도 같은 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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