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금융 취약 채무자 상환유예 최대 1년 연장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가 23일 정상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금융 취약 채무자에 대해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예보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 중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을 약정 중인 차주가 대상이다. 기한은 1년으로 기존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 이자는 면제된다.
예보는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악화하자 12개월의 상환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아직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추가로 연장조치를 취했다는 게 예보 측 설명이다.
분할상환 유예는 채무자에게 발송된 안내장과 문자 등을 통해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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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 따른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및 포용적 금융 실현에 부합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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