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보험 보험료의 50%, 2000여명 혜택 예상

경남도, 대리운전기사 보험료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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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대리운전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운전기사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운전기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하지만 손해배상보험 중복 가입으로 보험료 부담을 안는 추세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1인 1개 보험료의 50%, 5만 원/월 한도로 최대 6개월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희망자는 4월 1일~20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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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의 '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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