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격리지 무단이탈' 1명 고발·7명 시정조치
2월부터 불시 점검반 가동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원주시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1명을 고발하고 격리수칙 미준수자 7명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불시 점검반(3인 1조 5개 반)을 편성해 자가격리자 70명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과 무단이탈 여부 등을 확인해 왔다.
특히, 격리수칙 미준수가 의심되거나 고위험 국가(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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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격리지 무단이탈 적발 시 '무관용(One-strike)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고 생활지원비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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