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넘어 부산, 대구 등 지방까지 열기
수도권 조합설립인가 3월 기준 61곳
올해 가락쌍용1차, 남산타운 등 대단지 수주 치열할 듯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도심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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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이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공공 주도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업성을 결정할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불투명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건축 막히니 쑥쑥 크는 리모델링= 22일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기준 수도권에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61개 단지 4만4915가구다. 2019년 12월 말 37곳 2만3935가구였던 것과 비교하면 1년3개월 만에 65%나 급증한 것이다. 올 들어 새로 조합인가를 받은 단지도 7곳에 달한다. 협회 관계자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 대구 등에서도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추진위원회 단계에 있는 단지들이 조합을 본격적으로 설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추진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와 대구 수성구 범어동 우방청솔맨션아파트가 최근 각 지역 최초로 리모델링 추진위를 구성했다.

리모델링 1년새 65% 성장…대형 건설사 시공 각축전 원본보기 아이콘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를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과 달리 골조를 유지하면서 평면을 앞뒤로 늘려 면적을 키우거나 층수를 올려 주택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지하 주차장을 새로 만들거나 더 넓힐 수도 있다.

재건축이 2018년 3월 안전진단 강화로 준공한 지 30년이 넘어도 통과 등급인 D(조건부 허용)나 E(불량)를 받기 어려워진 반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 이상이면 추진할 수 있고,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등급(A∼C) 중 B 이상이면 층수를 높이는 수직 증축이, C 이상이면 수평 증축이 가능해진다.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이 비교적 쉽고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도 아니다.


◇건설사 수주경쟁도 치열= 이에 따라 신규 먹거리가 절실한 대형 건설사들의 리모델링 사업 수주 경쟁도 점입가경이다. 가장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곳은 쌍용건설과 포스코건설이다. 각각 리모델링시장에서 준공실적, 수주실적에서 업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쌍용건설은 특히 최근 현대엔지니어링과 공동으로 경기 광명시 일대 최초 리모델링 단지인 광명 철산 한신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 철산 한신은 총 1568가구의 대단지여서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곳이다.

포스코건설도 지난해 12월 용인 현대성우 8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두 업체는 오는 5월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 시공사 선정에서도 맞붙을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최근 리모델링 전담 조직을 만들고 지난 1월 경기 용인 수지 신정마을 9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따냈다. 연내 중구 남산타운,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강동구 선사현대 등 서울 대단지들이 시공사 선정을 앞둔 만큼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인 수직증축과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놓고 정부의 규제 기조가 강해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014년 4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했으나 까다로운 안전진단 등으로 이를 허가받은 곳은 서울 송파구 송파동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정부의 결론도 5년째 미뤄지고 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으로, 리모델링 시 이를 철거해야 옆으로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15년 말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아파트 가구 간 내력벽을 일부 철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6년 8월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5년이 가까운 현재까지도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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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 소식만으로도 서울 집값이 수억원씩 뛰는 상황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에 한계가 있고 실제 준공된 단지가 많지 않은 만큼 추진 단지 매입 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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