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종사자 코로나 전수검사…"감기몸살 증세 목욕장 방문 말아야"(종합)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가 실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전국의 목욕장에서 근무하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등 종사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추진한다"며 "이는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집단감염을 조기에 찾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달 목욕' 신규 발급 중단…"감기몸살 증세 목욕장 이용 말아야"
손 반장은 "목욕장업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입장인원을 제한한다"며 "목욕장업의 시설관리자는 입장 가능 인원을 시설 앞에 게시하고, 월정액으로 목욕장을 이용하는 통칭 '달 목욕'의 신규 발급도 중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QR 체크인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하게 된다"며 "이용자들께서는 발열이나 오한, 감기몸살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하지 마시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목욕장을 이용할 때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손 반장은 "목욕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의 위험은 증가한다"며 "탈의실, 공용공간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을 먹거나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우리 사회에는 온수가 나오지 않는 등 주거시설이 열악해 목욕장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이 많다"며 "매점과 이발소, 세신사 등 목욕장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목욕장업의 영업을 일괄 제한하기 보다는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거제시 격주 단위로 검사…지역상황 고려해서 결정
정부는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까지는 진주시와 거제시가 대상이며, 앞으로 방역상황에 따라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손 반장은 "격주 단위로 종사자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지역은 중앙정부가 정하기보다 지역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하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에서 목욕탕 내에서 방수마스크나 안면보호구(페이스실드) 착용을 권고한 데 대해 손 반장은 "목욕탕 내에서 방수마스크 또는 페이스실드는 방역 관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우선 마스크처럼 완전하게 밀착해서 침방울이 튀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있지 않고, 전후좌우 침방울이 다시 나갈 수 있어 차단 효과가 마스크에 비해서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대화가 좀더 유도될 수 있는 심리적 취약점 때문에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나 페이스실드 자체가 과연 도움이 될 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침방울 배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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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목욕장 1시간 이용 제한 관련 "이미용업 고객이나 찜질방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다소 이 규정을 지키긴 쉽지 않다고 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가급적 자율적으로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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