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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검찰청이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심한 결론”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2011년 당시 검찰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인 재소자 김모 씨 등에게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지난 4월 나오면서 불거졌다.


대검은 지난 5일 회의를 거쳐 “모해위증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 해당 의혹을 특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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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검은 모해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21일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둘러싼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2일 자정까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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