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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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매입 의혹'을 언급하며 "나에게 (그런 일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SBS가 '박 후보의 아내 조 씨가 엘시티 아파트를 산 사람은 다름 아닌 조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기사를 공유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4월10일 아들 최 모 씨에게 웃돈 1억원을 주고 논란의 엘시티 아파트를 구입했다. 최 씨는 조 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최초 청약 날인 지난 2015년 10월28일,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집을 구입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번 의혹에 대해 "'특혜 분양'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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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 전 장관은 "나에게 81년생 (의붓) 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열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했고,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 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물었다. 이는 과거 조 전 장관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가 나왔던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후보는 보도에 대해 아내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이나 비리, 특혜는 없었다고 19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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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부산 선거사무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엘시티 입주 최종 시한이 2019년 5월1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계약금과 그동안의 이자 등의 손해가 발생할 처지가 됐다"면서 "그래서 아이 엄마가 그 집을 인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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