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의식소실·안면부종 등은 즉시 병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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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근육통 등 경미한 증세가 나타날 경우 응급실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호흡곤란·안면부종 등 심각한 이상반응 시에는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약 66만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며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근육통·두통·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열·진통제를 사용했으나 발열·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소방청은 각 지역 접종센터마다 간호사 2명, 구급차 1대(응급구조사 1명)를 배치하고 보건소, 자체접종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등에 대해 지역 소방관서별로 신속 출동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이동식 격리병상 152개(60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내 격리병상 105개에 대해서도 설치를 진행중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격리병상 추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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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반장은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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