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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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소방본부가 소방청의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제정에 따른 시행 홍보에 나섰다.


18일 전남소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 캠핑용 버스에서 차박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강원 강릉 펜션에서 가스중독 사고도 있었으며 최근에는 경남 창원시 단독주택 가스 누출 폭발 등 가스 누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가스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의무 설치 대상은 규정됐지만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제정된 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 정의 및 설치 기준, 설치 장소와 전원 공급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다.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 가연성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연소기 주변에는 가연성가스경보기를, 일산화탄소가 새는 것을 탐지할 때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구분해 각 경보기의 목적과 성능에 맞는 설치 방법과 설치 장소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전남소방은 화재안전기준 제정안 홍보와 함께 소방특별조사시 기존 설치대상에 대한 안전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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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가스누설경보기의 세부적인 설치 기준 시행에 따라 가스 관련 사고를 초기에 막아 매년 똑같은 안전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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