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특별법·독립 행정위원회' 신설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와 유치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담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 재검토위는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을 주문했다.
18일 재검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용후핵연료 정책 전반에 걸친 대(對)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진행된 재검토 활동 결과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전국과 지역의 의견수렴 결과와 전문가 검토 결과, 4개 기관의 법률정비 자문결과 등을 포괄한다.
우선 재검토위는 43년간 묵혀온 국가적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의 체계적 실행을 위해 개념 정의부터 부지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 다양한 사항을 법제화 대상으로 권고했다.정의·건설절차 등이 미비해 사회적 갈등이 컸던 임시저장시설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와 합리적 지역지원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관리정책을 차질없이 결정·시행하고, 정책 전반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는 독립적 행정위원회 신설도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정책이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해 현행 정책체계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 다수도 장기적 시각에서 일관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재검토위는 기존 관리원칙에 더해 중장기 기술발전과 미래세대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의 가역성, 즉 처분사업의 각 단계에서 처분장 개발의 이전 단계로 의사결정을 되돌릴 수 있도록 하고 회수가능성 등 선진원칙 도입을 제안했다.
관리시설에 관해서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동일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모두 확보'를 우선하되, 중간저장시설 별도 확보 등 다른 의견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권고안 내용 상당수가 입법·정책적 사안이므로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며 "아울러 국민과 시민사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학계, 언론 등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