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세 여아 친모, 시신 유기하려한 정황"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 검찰 송치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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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오늘(17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A(48)씨가 사체를 유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문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어 자칫 미제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는 3세 여아 B양의 친모로 밝혀졌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된 친모로 알려졌던 C(22)씨는 B 양의 언니로 드러났고 이런 상황에서 C 씨 딸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어 애초 아동학대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강력범죄 성격의 사건으로 전환,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구미경찰서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열고 A 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현재 소재가 불분명한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 사라진 여아 지금 어디에 있나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은 우선 C 씨가 낳은 사라진 딸의 행방이다. 지난 10일 숨진 3세 여아 B 양 어머니가 A 씨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C 씨의 딸 생사는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C 씨가 낳은 여아의 병원과 출생신고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 씨가 낳은 딸인 B 양은 출산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아 A 씨의 출산을 도운 조력자나 민간 산파 등을 찾고 있지만 별 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A 씨가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유전자(DNA)검사 결과가 오차가 있거나 아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일부 여론의 시각도 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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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친부는 누구?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사실상 오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국과수는 친모인 A씨와 숨진 B 양 간 친자관계 확률은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를 대상으로 이같은 DNA 조사를 4번이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 양 친부는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숨진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경찰은 A 씨 주변 남성들은 물론 A 씨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DNA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친부를 특정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A 씨의 자백을 위해 프로파일러 3명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동원한 상태지만 별 다른 소득은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A 씨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매체에서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해당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였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족 자체가 어떤 강압적 관계 등 가족이 일종의 획일적인 종속관계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누군가 범죄를 지시하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등 사실상 범죄조직이 아니냐는 견해다. 그러나 이봉철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다른 가정에 대해 정상·비정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나, 말 자체가 성립이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A 씨 가족 관계는 최소한 외부에서 볼 때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은 가족들이 A 씨 임신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아이 바꿔치기' 과정 역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최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당초 B양의 친모로 알려진 C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당초 B양의 친모로 알려진 C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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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vs "DNA 검사 결과 명확"


한편 경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A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 씨 남편이 사체 유기에 공모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남편이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숨진 여아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여아가 숨지게 됐는지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여아의 몸에서 골절 등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아 폭행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DNA 검사 오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A씨의 요청에 따라 DNA 채취를 새롭게 해 검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검사 결과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A씨의 딸 C 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서는 아니지만, 일부 관련되는 단서를 확인하고 추적 중"이라고 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부에 대한 질문에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발견돼야 친부가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조건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하지 않았다"며 "A씨 외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한 사람이 있지만, 결과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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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여아의 DNA 검사 결과 이 여아는 앞서 엄마로 알려진 C 씨의 딸이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의 친딸로 드러났다. 관련해 A씨는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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