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법안 심사…'LH 블랙홀' 밀려 상반기 넘기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쟁점 떠올라
전금법 등 주요 금융 법안 후순위로 밀려
3월 임시국회 이후도 정치 일정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3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의 여파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사회적연대기금법·서민금융법 등 주요 금융관련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이후 정치적 일정이 산적해 있어 금융 관련 주요 법안들이 올해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17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당초 정무위는 지난 15일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LH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주목을 받으면서 미뤄졌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 쟁점 법안이 되면서 정무위 일정도 줄줄이 변경되고 있다. 당초 15일, 22일 예정됐던 법안소위는 17일, 18일, 22일로 옮겨졌다. 17일 오전 열리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정회 개최에 따른 여파다. 이에 17일 예정됐던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오는 24일로 늦춰진 상황이다.
문제는 LH 사태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우선되면서 주요 금융 법안 처리 상황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24일 본회의는 추경 처리를 위한 자리니 만큼, 금융 관련 법안이 이 자리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특히 가장 주목을 받는 전금법의 경우 22일 법안심사소위 심사가 예정돼 있지만 정무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쟁점이 많고 각 기업과 업권별 의견차가 커 조속한 처리가 가능할 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무위 야당 위원실 관계자는 "통상 일반 법안은 여당에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국회 심사를 받는데 반해, 전금법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입장을 야당이 정리하라는 분위기"라며 "금융계의 파장을 고려해 금융위와 한은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향후 정치적 일정이 연이어 예정돼 있어,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금융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시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곧바로 4월7일 재보선 준비에 들어간다. 서울 시장과 부산 시장을 새로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패배 정당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선거를 전후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5월에는 임기가 만료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국회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앞서 국회는 15일 ‘2021년도 국회 운영 기본방향’을 통해 이같은 일정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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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이 핵심법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전금법 개정안 등 주요 금융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재보선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정국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라 이후 상황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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