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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휘성씨의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휘성(본명 최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휘성은 2019년 12월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으며 경북경찰청은 휘성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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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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