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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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을 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이 범인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흉기에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13일 제 아들은 연고지도 없는 대전에서 목에 칼이 찔린 채로 사망했다"며 "아침 9시께 경찰서에서 '아들의 신변이 위험하니 연락 바란다'는 문자 메시지가 왔고 이후 '대전에서 아들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보이스피싱이라고만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아니었고 정신없이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고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다"며 "핸드폰 게임을 즐겨하던 아들이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한 남성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살해당했단 사실을 듣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온라인상에서 피해자 C씨와 말다툼을 한 후 자기 집 주소를 보내 직접 만나자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처음엔 응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또다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이후 자택인 경기도에서 B씨의 거주지인 대전까지 찾아갔다.


A씨는 "상대 남성은 아들과 처음 만나 실랑이 후 나중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을 찔렀고 아들은 그렇게 사망했다"며 "아들은 28살에 몸무게가 100kg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저항 한 번 못하고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임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직접 만나 싸우러 간 것은 잘못이지만 결국 살인을 저지른 B씨 잘못이 크지 않느냐"며 "죽은 제 아들은 말이 없다. 어떠한 말도 들을 수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자료사진.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13일 온라인 게임 중 말다툼하던 상대를 직접 만나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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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금이라도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다. 제발 우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게 잊히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심신 미약이나 정신 불안정, 게임 중독 등을 내세워 형량을 낮추지 말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 살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 B씨가 20대 남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최근 며칠 동안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창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집에 찾아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던 C씨는 차량을 몰고 B씨의 거주지가 있는 대전으로 내려갔다.


B씨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C씨를 만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호신용으로 흉기를 가져갔을 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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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C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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