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작년보다 2배 늘어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접수 피해자 4973명
남성 피해자 18.6%로 전년 대비 6.4%↑
피해유형 불법촬영 가장 많고 유포·협박도
삭제 지원 소셜미디어·성인사이트·포털 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남성 피해자도 18%에 달했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는 총 4973명으로 전년(2087명) 대비 138.28% 증가했다. 여성이 81.4%(4047명), 남성은 18.6%(926명)로 전년(12.2%) 대비 남성 피해자 비율이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은 불법촬영이 2239건(32.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유포 1586건(22.7%), 유포불안 1050건(15.0%), 유포협박 967건(13.8%)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불법촬영을 당한 후 유포협박이나 불안 등에 노출되는 등 1명이 평균 1.4건의 피해를 중복으로 겪는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연령이 낮을수록 많고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았다. 여성은 ▲10대 24.9% ▲20대 21.3% ▲30대 6.6% ▲40대 1.9% ▲50대 이상 0.9%다. 남성도 ▲10대 21.3% ▲20대 20.4% ▲30대 7.0% ▲40대 6.2% ▲50대 이상 5.5%였다.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는 43.5%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6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삭제 조치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한 게시물이 6만5894건(41.5%)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성인사이트 3만8332건(24.1%), 검색엔진 2만5383건(16.0%), 커뮤니티나 아카이브 등 기타가 2만3954건(15.1%)이었다.
삭제된 게시물은 15만8760건으로 전년(9만5083건)보다 67% 증가했다. 지난해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모니터링과 불법촬영물 자동 검색을 위한 삭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삭제 건수가 크게 늘었다.
전년 대비 소셜미디어 삭제 요청이 대폭 늘어난 반면 P2P 공유(4.6%)는 감소했다. 여가부는 "사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삭제 전용창구를 마련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소셜미디어 삭제 지원 비율은 늘었고 개인 간 공유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플랫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개인 간 공유 삭제 지원 건수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센터는 삭제 외에도 상담지원(1만1452건), 수사·법률지원연계(445건), 의료지원연계(40건) 등을 지원했다.
오는 7월부터 삭제 지원자 요청 범위가 대리인까지로 확대된다. 허위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안정적으로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여가부는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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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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