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축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 17%…고금리 대출 비중은 '↓'
저축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 17.0%로 전년 대비 1.0%P↓
금융당국 "여전히 높은 수준"
평균금리 하락에 고금리 대출 비중은 감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지난해 저축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당국의 유도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높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오는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79개 저축은행의 신규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17.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0%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신규 가계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018년 말 19.3%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잔액 기준 역시 17.7%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높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018년 2월 27.9%→24%)와 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7%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20조21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금리가 20% 이상인 고금리 대출 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27.2%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도 2018년 56.9%, 2019년 42.5%에서 지난해 27.2%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2월 신규 대출 기준 비중은 18.6%를 기록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은 27%로 줄어드는 추세…당국 보완책 마련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18년 11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대출(갱신·연장 포함)은 1개월 이내 금리가 최고금리까지 인하된다.
원래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규정이 소급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주도록 2018년 11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후 대출 기간이 만료됐을 때 저축은행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거나 저신용자에게 신규 대출을 내주지 않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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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 우대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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