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관내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액화석유가스)차 전환사업 지원신청을 받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어린이통학차량 220여대에 대당 700만원이다. 이는 종전 5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시는 올해 기존 경유차량을 폐차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던 전제조건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신청접수는 17일부터며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신청인은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시는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로 선정 유무를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은 LPG 신차구입 계약서를 시에 제출하고 2개월 이내에 LPG 신차등록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후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시청 미세먼지대응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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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천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인상해 추진하는 만큼 대상차량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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