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는 것도 좋지만, 사실 꿈이 있어"

MBC '두니아'에 출연한 유노윤호.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MBC '두니아'에 출연한 유노윤호.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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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방역수칙 위반과 불법 유흥주점 출입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소유한 사실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과거 유노윤호가 '건물주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유노윤호가 가족 법인으로 건물을 샀다"면서 "건물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 하면 부담되지 않겠냐고 댓글 달았더니 계정이 차단됐다"는 네티즌의 글이 확산했다.

이어 이날 디스패치와 중앙일보 등은 유노윤호의 부친이 대표로 추정되는 A 법인이 2016년 10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빌딩을 163억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인의 대표 정모씨는 유노윤호의 부친과 이름이 같았고, 대표의 주소도 유노윤호의 집 주소와 일치했다.


앞서 2018년 유노윤호는 MBC 예능 '두니아'에서 "나도 건물을 사고 싶고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꿈이 있다"면서 "기회가 되면 학교를 설립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방송에서 불필요하게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것이 팬들을 농락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편법을 썼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개인이 가족 명의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부동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고, 개인보다 주택담보대출에서 담보 인정 비율도 높게 적용된다.


종부세 산정 때에도 법인 명의 주택은 개인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을 대폭 낮출 수 있다.


또 개인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2%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반면, 법인을 설립해 매입한 주택은 개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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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은 절세와 탈세 수단으로 종종 악용돼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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