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스토킹 처벌법 강화..與 "3월 통과시킬 것"
경범죄 수준 양형..스토킹 처벌 강화
與 "3월 처리 반드시 통과돼야"
임호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정춘숙, 박주민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스토킹처벌법' 3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범칙금 1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스토킹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고 사회적 범죄로서 인식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을 포함 정춘숙·황운하·임호선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전히 스토킹을 범칙금 10만원의 경범죄 수준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국회에서 제안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를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법원에 필요한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안을 포함해 총 9건의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박주민 의원은 "일상을 파괴하는 폭력 행위인 스토킹을 근절해 안전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에는 여, 야가 없다"면서 "스토킹 범죄 근절과 더불어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룰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에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