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발전 발판 마련'‥강원도, 영내 군인 주소 이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총력
인구 15만 명 늘고, 보통교부세 714억 원 증가 기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가 영내 군인의 '강원도민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모으고 있다.
16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 발의로 논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 인구는 약 15만 명이 늘어나고, 보통교부세는 총 714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군인의 영내 주소 이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강원도에 복무하는 군인 상당수는 타시·도 주민으로 등록돼 인구수를 기본 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게 도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군사 보안 사항 노출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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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계자는 "그간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민과 지자체,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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