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견례·유아동반 모임 8인 가능…목욕탕은 밤 10시까지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늘부터 상견례나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별도의 인원제한 없이 모임을 허용했던 직계가족은 8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은 오늘부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일부 완화했지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다. 가족 간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뤄지면서 감염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했다.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예를 들어 영유아 5인과 영유아 제외 3인은 모임이 허용되지만, 영유아 2인과 영유아 제외 5인은 모임을 할 수 없다. 또 영유아 6인과 영유아를 제외한 3인의 경우도 영유아를 포함한 인원이 9명에 달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을 위한 상견례 모임도 8인까지 허용된다. 그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됐으나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이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해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할 경우 8인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적용하면 수도권은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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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도권 목욕장업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 대화가 금지되며,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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