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됐다면 LH사태 안 일어나"
"사익추구 원천 차단 가능…국회는 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다면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 위원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화 해 국민들의 공분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에 대해 "반부패 총괄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은 200만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모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없이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회는 의무감을 갖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만약 이해충돌방지범이 제정됐다면 사적이해관계 신고와 직무 회피 규정으로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번 LH사태가 아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부동산 투기 이익 등 부당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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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가 획기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세계 20위권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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