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특고는
31일까지 신청서 내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건설·벌목업 고용·산재 보험료 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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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이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 확정보험료와 2020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업·벌목업 사업자들은 전년도에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한 보험료를 올해 확정해 추가 납부 하거나 충당·반환한다. 올해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추정액으로 신고·납부하게 된다.

보험료 신고서를 내고 확정·개산보험료 금액을 직접 기재한 뒤 시중은행 또는 인터넷지로(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입금 등을 하면 된다. 추가 납부할 확정·개산보험료는 자동이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업장은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직접 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나 법인)로 간편하게 로그인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오는 22일까지 토탈서비스를 통해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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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30인 미만사업장(고용·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의 경우 신청서를 내면 납부 기한을 3개월 늘려 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 토탈서비스, 공단 누리집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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