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강원 강릉시가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1일 강원 강릉시가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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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원 강릉시가 소속 공무원이 육아 휴직으로 소득이 없다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은 것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으나 부정 수급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는 지난달 소득 인정액이 0원인 1천717가구, 2천9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에 따르면, 연령 구간 이동과 소득변동 등 일반적인 사항은 확인됐으나, 육아 휴직 공무원 A씨처럼 급여를 회수해야 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그간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릉시는 A씨에게 육아 휴직을 하면서 받은 기초생활수급비 1천600만원(2018년8월~2019년4월)을 반환하라고 지난 1월 명령했다.


이에 A씨는 "엄청 억울하다. 온당하게 신청 자격이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이 불거지자 A씨는 강릉시에 사표를 냈고, 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공무원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존재하면 그간 지급한 기초생활비 환수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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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관계자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반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받아 내는데 엄청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모니터링을 더 성실하게 하고, 부정 수급자 색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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