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에 휘발유 넣어 800만원 배상?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나온다
산업부, 14건 규제특례 승인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혼유사고가 발생하면 주요소가 통상 200만~800만원의 피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자동판매기에서 즉석식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게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해야 한다.
즉석식품 자동판매기도 나온다.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가능하지만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을 허용했다.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제한을 뒀다.
아람휴비스가 신청한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한 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에이치에너지가 신청해 실증특례를 받은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협동조합이 옥상 등에서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 사업자는 겸업이 안되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 및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실증을 허용했다.
규제특례위는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 특례를 내줬다. 이 가운데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 고용 104명의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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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해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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