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운영 유치원, 법인 전환 지원 늘려
장기적으로 학교법인만 신규설립 허용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
폐원 인가 처리기한 60일로 늘려

2019년 3월8일에 문을 연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 입학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윤동주 기자 doso7@

2019년 3월8일에 문을 연 전국 최초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구암유치원 입학식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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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법인 전환을 유도하고 공영형 유치원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무분별한 유치원 폐원을 막기 위해 폐원인가 기준을 손질하고 처리기한도 연장한다.


11일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2018년 10월 비리유치원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지난해 1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치원3법은 비리 유치원 경영자를 형사 처벌하는 '사립학교법'과 유치원급식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학교급식법', 사립유치원 회계를 주먹구구로 처리할 수 없도록 정부가 들여다볼 수 있게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사용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말한다.


교육부는 공영형 유치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법인 전환 지원사업을 연장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법인전환 유치원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공영형 유치원이란 교육청으로부터 인적·물적자원을 지원받아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공성을 강화한 사립유치원 모델이다. 현재 공영형 유치원은 8개원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학교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게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아 숫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로 등원이 제한되는 기간이 장기화되자 경영난으로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이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257개원, 지난해에는 261개 유치원이 문을 닫았다.


교육부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폐원 인가 기준을 정비한다. 전원조치,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도록 15개 시도에서 폐원 기준 정비를 완료했다. 관할청이 폐원 타당성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처리기한을 1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일부 사립유치원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유아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OO영어유치원'이나 'OO놀이학교', '프리스쿨'이나 '키즈스쿨' 같은 불법 명칭을 쓰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가업을 이어받는 유치원 운영자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운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이다. 가업상속 공제 이후 8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도 71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사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국공립교원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도 제정한다. 봉급과 수당 지급기준을 만들어 명확한 급여지급기준을 기재하고 시도교육청이 해당 정보를 점검·관리하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한다.


학부모 학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올해 2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원 인상한다.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4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만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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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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