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탈루세액과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탈루세액, 부당환급·감면 산정 자료 제공자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토록 도운 신고자 ▲창의적인 제안·제도로 세입증대 기여자 등이다.

제보자에게 지급될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 신고자 3000만원 이상부터 구간별 15% 이상, 은닉재산은 1000만원 이상부터 15% 이상, 숨은 세원 징수액의 5%, 창의적 제안·제도 건당 30만원이다.


최종 지급대상과 지급액 규모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제보는 탈루세액, 체납자 은닉재산, 숨은 세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부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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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탈루세액·은닉재산 제보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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