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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金' 임효준, '태극마크' 대신 中 '오성홍기'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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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 사진 = 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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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 귀화를 선택하고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임효준의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임효준은 중국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 귀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2022 베이징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효준은 (징계 문제로) 한국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올림픽 무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임효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과 남자 500m 동메달을 따냈다.


이후 쇼트트랙 대표팀 에이스로 활약하던 임효준은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팀 후배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019년 8월 임효준에게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면서 징계가 확정됐다.


소속팀 없이 모든 활동이 정지된 임효준은 2019년 3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이후 11월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A 씨)가 동료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이나 이에 대한 동료 선수의 반응과 분리해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놓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A 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른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리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수했다"라며 "이후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자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겼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임효준은 현재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관계자는 "항소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그 시점부터 징계가 다시 시작돼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라며 임효준의 귀화 배경을 설명했다.


임효준의 귀화로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한국의 최대 적수로 떠올랐다.


평창올림픽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총감독을 맡고 있으며, 한국 쇼트트랙의 전설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러시아)도 지난해 코치로 합류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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