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법안소위, '중기 혁신 촉진법' 등 20건 의결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심사 해 총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에서 의결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지되는 기술유용행위를 구체화하고,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수탁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역중소기업을 별도 정책대상으로 인식해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 법률로 이관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지역산업 혁신 등을 위한 R&D 지원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도록 명시 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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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육성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대면중소벤처기업의 정의, 범정부차원의 위원회 설치, 재정·금융지원 등 육성기반 조성, 규제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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