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불편 사항과 부패·공익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백신 관련 주요 신고 대상은 ▲ 우선 접종을 위한 부정청탁 ▲ 백신 관련 가짜 영상물 유포 ▲ 진료 방해 ▲ 약품 손상 행위 ▲ 예방접종 증명서 허위 발급 등이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에 대해선 엄격한 비밀 보장, 신변 보호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불편 민원의 경우 내용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함께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