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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고급차 위에서 '담배 인증샷'…보닛 올라탄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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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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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어느 주차장에서 한 20대 남성이 다른 사람 외제차 보닛 위에 올라가 인증 사진을 찍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보받은 사진과 함께 "실시간 판교 벤틀리남. 인증샷 건지려고 남의 벤틀리 위에 올라가서 담배 피움. 20살이라고 함"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 속 남성은 검은색 차량 보닛 위에 앉아있거나 푸른색 계열 SUV 차량 위에 올라타려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검은색 차량 보닛에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아 담배를 들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쪽 발로는 차량을 밟고 한쪽 손은 차량 전면 유리창을 짚고 기대어 있다.


이 남성이 올라탄 차량은 각각 3억 원대 벤틀리와 1억8000만원~2억1400만원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며 차주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경우 만약 차량에 흠이 생겼다면 재물손괴죄 성립도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는 20대 남성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발로 걷어차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해당 글에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주장에 따르면 이 사진은 당사자가 18살이던 2년 전 음주 후 찍은 모습이다.


이 누리꾼은 "당시 레인지로버 차량 차주는 이사를 갔고, 벤틀리 차량은 차주 대신 기사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벤틀리 차량 측은 당사자의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해 용서해줬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이 술에 취해 고가 외제차량에 피해를 준 사건은 지난해 4월 두 차례나 있었다. 지난해 4월19일 자정쯤 한 남성이 경기 수원시 팔달구 번화가 골목길을 지나던 벤틀리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걷어찼다. 해당 남성은 차주가 밖으로 나와 항의하자 그의 멱살을 잡았다. 결국 그는 재물손괴 및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4월23일에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고가 외제 승용차를 훼손하고 승용차 주인을 폭행한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김소영 인턴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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