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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은, '전금법 갈등' 해법 찾나…'개인정보' 우선 협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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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委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 있다"
은성수 "개인정보에 대해선 고치면 되는 것…미진한 부분 보완하겠다"
관리감독권에 대해선 갈등 지속될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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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국회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내부거래 외부청산', '개인정보 포괄 위임' 내용이 수정될지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하면서다.


은 위원장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의 '법안 내용보다는 특정내용에 대한 쟁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한국은행이 지적한 부분이 적절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서 소위에 가기 전까지 한은하고 잘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정보위원장하고도 직접 통화했지만 외부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보완) 하겠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해선 우리가 몰라서 못했다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침해하려는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미진한 것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빅테크 거래 내역 수집·관리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이 사생활 및 개인 정보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개인정보호법 18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차 제공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금법은 18조 전체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법 개정안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유발한다는 한은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이다.

"외부청산 의무, '외부거래'로 한정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도 상위법에 제약을 부과해야"

금융위와 한은은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우선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양기진 전북대 교수는 같은날 진행된 정무위 공청회에서 "국민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할 중대사안임에도 개정안의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포괄·백지위임 방식은 이를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금융위가 지난해 7월, 결제정보 활용에 관심있는 핀테크·창업기업의 금결원 보유 정보 활용을 위해 금융결제정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상 빅테크의 의무 청산 의무는 실제로 청산할 필요가 있는 소위 '외부거래'로 한정(내부거래 제외)하고 외부청산을 위해 금결원으로 전송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도 결제를 필요최소한 정보로 상위법에 제약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빅브러더법'이라며 반발했던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감독권을 시행하는 상시감독권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자금융 거래 관리, 감독권과 금결원에 대한 관할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권에선 소비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금융위와 한은의 권한다툼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선 결제정보 보안, 피해보상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초점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청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두 기관의 설전은 결국 권한다툼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학자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을 볼때 좋은 모습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과 끝장 토론하고 해결하면 되지 왜 언론에 나와서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도 "전금법 개정 이야기가 나온 지 2년이 지났다.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위해서 사업이나 인력채용을 홀딩하고 있는데 더 지연되면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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