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대응 등 부처 간 협업 강화…시행규칙 개정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36명의 인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인력 증원, 협업정원 정규화 등을 반영한 '농식품부와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축산악취, 동물질병 방역 및 외래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 정원을 적극 활용한다. 가축분뇨 이용관리,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축산물 안전성 관리 등 3건은은 올해부터 정규직제로 전환한다. 인수공통감염병, ASF 방역 업무는 올해부터 협업정원을 파견하고, 2년 뒤 정규화 여부를 결정한다.
ASF 등 가축질병 대응, 반려동물 보호 업무 인원 33명(협업정원 포함시 36명)을 증원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에 21명의 검역 엑스레이·탐지견 운용 인력을 배치한다. 가축질병 방역·역학조사 및 반려동물 보호 인력(6명), ASF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4명), ASF 방역 총괄 인력(2명)도 보강한다.
농축산물 검역,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서비스 강화 인력을 14명 늘린다. 수출 농가 검역 서비스 강화 인력(5명), 외래 식물병해충 예찰인력(2명)을 증원한다. 수출 농산물 안전성 분석 인력(3명), 종자유통 현장조사 인력(4명)도 늘린다. 또 농기계 관리 인력(2명),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교육 지원인력(3명)을 늘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정과제 추진,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지속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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