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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3월 처리…단순 매출감소 업종은 일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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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정부 방역조치 따른 손실 보상 법적근거 마련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업종 주요 대상
구체적 대상·범위 시행령서 정해 여지 남겨놔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래방 폐업이 늘면서 업소에서 쓰던 각종 장비와 집기 등이 서울 시내 한 노래방 중고기기 매매업소에 쌓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래방 폐업이 늘면서 업소에서 쓰던 각종 장비와 집기 등이 서울 시내 한 노래방 중고기기 매매업소에 쌓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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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지원법을 처리한다. 이르면 7월부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현행법 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규정돼있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가 피해 규모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왔다면, 앞으로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단순히 매출이 줄어든 일반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소상공인들이 여행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여행업생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소상공인들이 여행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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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에는 이러한 내용의 손실 보상 방안이 담겼다.

송 의원의 법안은 당정 간 물밑 협의를 거친 법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소상공인 외 중소기업 등 보상 가능 ▲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등이다.


먼저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 문구를 적시했다. 손실보상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적용 대상 방역조치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일반업종도 간접 피해로 인정해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추후 조정 여지가 남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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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예기간에 대한 보상 문제는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법 개정안은 이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했다. 3월 말에 국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7월 중에는 실제 시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므로 법 통과부터 시행까지 약 3개월 기간 공백이 생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송 의원은 이번 입법과 관련, 코로나19 외에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송 의원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향후 재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 감염병 확산 주기가 단축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감염병 확산 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을 3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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