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경비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 "폭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3명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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