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재적의원 229인 가운데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박수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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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가덕도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부산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 매표공항으로 민심을 호도하는 오늘의 무리수는 무거운 후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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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는 면제하되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히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담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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