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집회 금지 효력 중지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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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3·1절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이르면 26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자유대한호국단과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 3건을 각각 열었다. 집회 신청 단체들은 심문에서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이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확진자 수를 근거로 위험성을 과장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시 측은 "무조건 집회를 금지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인원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납득할 만한 계획을 제시하면 무조건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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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날 오후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경복궁역 인근, 기독자유통일당은 청와대 사랑재 근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광화문 근처에서 각각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방역 지침과 집회 제한 고시를 근거로 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들 단체는 각각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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