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더 낳고 싶지만 남편 정관수술로…" 7자녀 낳고 1억 7천만원 벌금 낸 中 여성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장룽룽 '더우인' 계정 캡쳐

사진=장룽룽 '더우인' 계정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6년 전까지 엄격한 1자녀 정책이 시행됐고 지금도 세 명 이상의 아이를 낳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 중국에서 벌금 1억7000만원을 감수하며 7명의 자녀를 낳은 여성이 화제다.


25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의류, 액세서리, 피부 보호 제품 등을 생산하는 광둥성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장룽룽(34)은 세 자녀 이상이면 벌금을 내야 하는 중국의 정책을 위반해 벌금을 내면서까지 모두 7명의 자녀를 낳았다.

장룽룽은 14살 된 첫째부터 한국 나이로 세 살 된 일곱째까지 남자아이 5명과 여자아이 2명을 낳았다. 이 중 두 명은 쌍둥이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녀는 "애들을 먹이고 교육시킬 수만 있다면 자녀는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이들을 많이 낳기 전에 재정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자문해 본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대학 진학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 외롭지 않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았다"라며 "원래 더 낳을 계획이었으나 남편이 정관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중국은 애초 '1가구 1자녀' 정책을 통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벌금을 물렸으나, 최근 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해지자 '1가구 2자녀'로 정책을 완화했고 현재는 아이를 셋 이상 낳을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셋째 이하부터는 호적에 올릴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아 신분증 발급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룽룽은 100만 위안(약 1억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했다.


장룽룽은 자신의 대가족 생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에 올리며 2백만 명의 팔로워를 확보하기도 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