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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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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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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훈련에 불참한 것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선 1·2심은 A씨의 신념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예비군법과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했다.


현행 예비군법(제15조 9항 1호)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 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병역법(제90조 1항 1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직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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