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vs OTT 저작권 논란…과기정통부 연구회서 뜯어본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등으로 치달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요율 등 저작권 관련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OTT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회의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지난해 7월 발족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OTT 저작권·저작인접권 쟁점, 유럽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이 논의됐다. 먼저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OTT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쟁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박동균 KISDI 박사가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을 소개했다. 이후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전 세계적 디지털 전환으로 OTT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도 최소 규제 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를 지원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최근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업계가 OTT 음악 저작권 요율 문제로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마련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이들 기업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문체부 상대 행정소송에 가세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이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때도 플랫폼 별로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진행돼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OTT 요금 인상 등)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부처에서 성장 초기 단계인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를 너도 나도 추진하며 최소 규제 원칙은 사라지고 정부 내 주도권 다툼만 일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OTT가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