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우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지날 때까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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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작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했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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